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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동차 및 수입바이크 총 15개 차종 약 3천여대 리콜 실시
2017/03/31 18:3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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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마세라티, 시트로엥, 야마하, 인디언 등 수입자동차 및 수입바이크 총 15개 차종 2,998대에 대한 리콜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에프엠케이, 한불모터스(주), (주)한국모터트레이딩, 화창상사(주)에서 수입 판매한 승용 및 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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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E220d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동승자석 승객감지 시스템 조립불량으로 어른이 탑승하였음에도 어린이가 탑승한 것으로 인식하여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어 리콜이 실시된다. 

리콜대상은 2015년 12월 22일부터 2016년 6월 29일까지 제작된 E220d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 489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3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혹은 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 등을 받을 수 있다.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 판매한 마세라티 르반테 350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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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콜 르반떼 디젤.jpg

우선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이다. 엔진제어장치(ECM) 소프트웨어오류로 인하여 엔진회전수(RPM)가 불안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지거나 기어가 중립 상태로 변속될 가능성이 발견되어 리콜이 실시된다. 리콜대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2017년 2월 13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르반떼 350 승용자동차 105대이다. 

흡기파이프 연결부품 불량도 리콜된다. 흡기 파이프 연결 부품인 고무튜브의 재질 불량으로 파손될 경우 출력 저하 및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어 리콜이 실시된다. 리콜대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2016년 11월 29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르반떼 Diesel 승용자동차 80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31일부터 (주)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혹은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해당 부품교체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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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 판매한 시트로엥 DS3 1.4 e-HDI 승용자동차는 수입사의 제원통보 오류로 제원상 원동기 형식이 잘못 표기된 사실이 발견되었다. 차량의 원동기 형식이 8HP이나 제원상 원동기 형식이 8H01로 표기되어 있다.

리콜대상은 2012년 1월 23일부터 2012년 4월 19일까지 제작된 시트로엥 DS3 1.4 e-HDI 승용자동차 120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4월 3일부터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및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차량등록사업소로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또는 한불모터스(주) 서비스센터에서 위임 신청도 가능하다. 재발급 비용은 한불모터스(주)에서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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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 판매한 야마하 YZF-R3 등 2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연료탱크와 차대를 연결하는 부품의 설계 불량으로 연결부위가 파손될 경우 연료누출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 및 전원스위치(서브스위치 모듈) 배수관련 설계불량으로 부식으로 인한 단선이 발생될 경우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되어 리콜이 실시된다. 

리콜대상은 2015년 4월 18일부터 2016년 8월 16일까지 제작된 YZF-R3 등 2개차종 이륜자동차 2,050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4월 4일부터 (주)한국모터트레이딩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혹은 해당 부품 교체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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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창상사(주)에서 수입 판매한 인디언 CHIEF CLASSIC 등 6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연료호스의 제작 불량으로 연결부위에 유격이 발생될 경우 연료누출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어 리콜이 실시된다. 

리콜대상은 2013년 11월 7일부터 2016년 6월 9일까지 제작된 인디언 CHIEF CLASSIC 등 6개 차종 이륜자동차 154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31일부터 화창상사(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혹은 연료호스 손상방지 부품 장착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에프엠케이(주), 한불모터스(주), (주)한국모터트레이딩, 화창상사(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이수진 기자 lsjblue74@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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