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10.15 17:14 |
자동차 리콜정보, 인터넷으로 보다 편리하게 확인가능
2014/05/29 14:1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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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관련협회, 제작사는 물론 보험사 홈페이지에서도 리콜정보 확인가능

자동차 리콜정보가 보다 편리하게 확인 가능해 질 전망이다.
 
금년 6월부터 자동차제작사 및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자동차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
 
자동차결함 신고센터.jpg

현재는 자동차제작사가 리콜 내용을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대상자가 리콜이 실시되는 것을 모르고 넘어가 시정조치 지연에 따른 사고 위험성이 내재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로 인해 다양한 통지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14년 6월 1일부터 리콜정보를 자동차제작사, 보험사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지엠•쌍용 등 국내사 5개사, 아우디폭스바겐•BMW•포드•GM 등 수입사 10개사 등 자동차제작사 65개사, 보험사 12개사가 참여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리콜정보를 보다 손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되어 리콜 시정률 향상과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6월 28일부터 교통안전공단에서 발송하는 자동차검사통지서에 리콜안내 문구를 표시하고 있으며, 2013년 1월부터는 맞춤형 리콜알리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SMS와 이메일을 통해 리콜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이수진기자 lsjblue74@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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