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7 19인치 알루미늄휠 장착 차량 2,595대에 대한 리콜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가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ㆍ판매한 K7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힌 것.
이번 리콜은 19인치 알루미늄휠의 제조 공정 중 불순물 함유 및 기공 발생 등으로 휠에 크랙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2년 9월 21일부터 2013년 8월 27일까지 제작된 K7 승용자동차 2,595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6월 23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휠 교환을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금번 리콜대상인 K7자동차의 알루미늄휠과 동일한 품질의 정비용 부품 209대 분도 직영서비스 업체에 공급 또는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주)는 정비용으로 공급된 휠도 자발적으로 리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주) (
080-200-2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