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10.15 17:14 |
뻥연비 아웃! 포드코리아 연비 과다표시로 소비자에 최대 270만원 보상
2014/06/24 12:1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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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전하이브리드 9대와 링컨MKZ하이브리드 21대 등 총 30대 대상

국토교통부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연료소비율 과다표시 사실이 발견되어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 사진.jpg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당초 신고한 연비와 변경되는 연비와의 차이에 따라 연간 평균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제작사가 시행하게 되는데, 미국의 공인연비 차이에 따라 포드에서 세계 공통적으로 정한 산정근거에 따라 퓨전하이브리드 약 150만원, 링컨MKZ하이브리드 약 270만원을 보상할 예정이다.
 
포드 미국공식 연비.jpg

대상차량은 2013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제작된 퓨전하이브리드 9대와 2013년 11월에서 2014년 2월 사이에 제작된 링컨MKZ하이브리드 21대 등 총 30대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원 정정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 시 변경 신고된 연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수진기자 lsjblue74@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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