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10.15 17:14 |
‘스파크’ 27,051 대, 변속기 마운트 결함으로 리콜 실시
2014/07/04 10:5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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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의 스파크, 2013년 6월 8일부터 12월12일까지 제작 차량 대상

한국지엠㈜의 승용 자동차인 스파크 중 2013년 6월 8일부터 12월12일까지 제작된 27,051대에 대한 리콜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가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승용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힌 것.
 
스파크 리콜.jpg

리콜 대상은 2013년 6월 8일부터 12월12일까지 제작된 스파크 승용자동차 27,051대로, 변속기 마운트(변속기와 차체사이를 지지하면서 진동을 흡입하는 부품)의 결함으로 변속기가 아래로 처지고, 심한 경우 변속기와 연결된 동력 전달축이 이탈될 위험성이 발견 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7월 4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또는 변속기마운트의 교환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이수진기자 lsjblue74@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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