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혼다코리아(주)가 수입 판매한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충돌로 인한 에어백(일본 타카타社 부품) 전개 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06년 5월 24일부터 2011년 3월 29일까지 사이에 제작된 CR-V 승용자동차 18,69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8월 31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혹은 에어백 인플레이터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9월 1일부터 혼다코리아(주) 모터사이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혹은 부품 교환을 받을 수 있다.
CBR125R 등 10개 이륜자동차의 경우 메인퓨즈가 열손상으로 끊어져 엔진시동이 꺼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ㅡ 리콜대상은 2013년 10월 1일부터 2015년 6월 11일까지 사이에 제작된 CBR125R 등 10개 차종 2,189대이다.
CBR500R 이륜자동차의 경우 연료탱크 내부의 연료량 감지센서 결함으로 연료량 표시 오류 및 시동꺼짐 현상 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3년 3월 15일부터 2015년 4월 1일까지 제작된 CBR500R 253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