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10.15 17:14 |
2만9천여대 대규모 자동차 리콜…폭스바겐, 비엠더블유, 만트럭, 인디언, 스즈키 리콜 실시
2015/12/23 18:1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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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만9천5백여 대의 차량이 리콜된다. 파사트 등 9개 차종 28,957대, 미니쿠퍼 등 14개 차종 435대, TGM 등 2개 차종 4대, CHIEF VINTAGE 등 5개 차종 49대, GSX-R1000A등 3개 차종 18대에 대한 대규모 리콜이 실시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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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 만트럭버스코리아(주), (주)화창상사, (주)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 판매한 승용, 화물, 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파사트 등 9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이 실시된다.
 
우선 클럭스프링의 결함으로 경적(Horn)이 작동되지 않거나 에어백 경고등이 점등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파사트, CC, 제타 등 8개 차종(모델연도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7,811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3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혹은 해당 부품 교환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엔진 캠축에 연결된 고압 연료 분사 펌프 및 브레이크 진공 펌프 사이에서 과부하가 발생되어 엔진 출력 감소 및 브레이크 성능저하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된 차량도 리콜된다. 리콜대상은 2014년 11월 18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 제작된 파사트 1.8 TSI 승용자동차 1,146대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는 폭스바겐 그룹 본사와 개선된 소프트웨어 공급 및 리콜 일정 등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리콜은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MINI COOPER 등 14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이 실시된다.
 
우선 앞 우측 에어백의 제작결함이 발생하여 에어백 작동 시 전개속도가 느려져 에어백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4년 7월 2일부터 2015년 8월 27일까지 제작된 MINI COOPER 등 13개 차종 승용자동차 432대이다.
 
사이드 커튼 에어백의 조립불량으로 에어백 작동시 에어백 미전개 가능성도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5년 7월 9일부터 2015년 9월 15일까지 제작된 롤스로이스 팬텀 2 시리즈 승용자동차 3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3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혹은 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을 받을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TGM 등 2개차종 화물자동차의 경우 연료필터 히팅 전자장치에 수분이 유입되어 연료필터 히팅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리콜이 실시된다.
 
리콜대상은 2010년 7월 28일부터 2015년 6월 17일까지 제작된 TGM 등 2개차종 화물자동차 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3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혹은 해당 부품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주)화창상사에서 수입 판매한 CHIEF VINTAGE 등 5개 차종 이륜자동차의 경우 뒷 바퀴 제동장치 제작결함으로 브레이크 성능이 저하되어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리콜이 실시된다.
 
리콜대상은 2015년 1월 2일부터 2015년 10월 23일까지 제작된 CHIEF VINTAGE 등 5개 차종 이륜자동차 4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3일부터 (주)화창상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혹은 해당 부품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주)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 판매한 GSX-R1000A등 3개 차종 이륜자동차의 경우 앞 제동장치 제작결함으로 브레이크 오일이 누유되어 제동시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리콜이 실시된다.
 
리콜대상은 2015년 7월 15일부터 2015년 7월 21일까지 제작된 GSX-R1000A등 3개 차종 이륜자동차 1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4일부터 (주)스즈키씨엠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혹은 해당 부품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080-767-0089),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2200), 만트럭버스코리아(주)(080-661-1472), 화창상사(주)(02-2279-0170), (주)스즈키씨엠씨(031-767-335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이수진기자 lsjblue74@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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