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10.15 17:14 |
[리콜]한국지엠 스파크 자동차 제작 결함 리콜실시
2014/01/15 12:0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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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무상으로 수리, 자비 수리의 경우 수리 비용 보상 가능
 
스파크 리콜이 실시된다. 15일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스파크 자동차의 변속기 고정장치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는 것.
 
해당차량은 2013년 5월 10일에서 6월 7일 사이에 제작된 스파크 4,848대이다. 리콜 이유는 변속기를 차체에 고정하는 변속기 마운트의 파손으로 주행 중 변속기 ‘드라이브 샤프트(전륜(앞바퀴) 구동방식 차량에서 변속기의 회전력을 바퀴로 전달하는 장치)’가 빠져 주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1월 15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변속기 마운트로 교환)를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한국지엠(주)에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080-3000-50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이수진기자 lsjblue74@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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